“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줍니다. 월급도 석 달 치나 밀렸는데, 당장 카드값과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죠?”
임금 체불은 직장인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매일 사장님에게 전화해 사정하다가 지쳐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감정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사자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몰라서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대지급금의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과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체당금’이라는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실제로 문을 닫은 경우에 받는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쪽은 후자예요.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회사 상태 | 파산·회생·도산 인정 | 정상 영업 중이어도 가능 |
|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 최대 금액 | 2,100만 원 (연령별 차등) | 퇴사자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
| 필요 서류 | 도산 등 사실인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간이대지급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 판결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확인서 한 장이면 청구가 가능해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 조건과 근로자 본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조건은 하나예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서, 내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신생 회사라면 아쉽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근로자 조건 (2026년 기준) |
|---|---|
| 퇴사자 (확인서 경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 |
| 퇴사자 (소송 경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음 |
| 재직자 | 근로계약 유지 중 +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6년 기준 시급 11,352원 미만) +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또는 2년 이내 소송).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인데요. 진정 기한(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경로는 2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한을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3. 지원 금액 (얼마까지 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밀린 돈 전액을 무제한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 항목 | 지급 범위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 등 | 최종 3개월분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퇴사자 합산 총액 | 임금 + 퇴직급여 | 1,000만 원 |
| 재직자 총액 | 임금만 해당 (퇴직급여 제외) | 700만 원 |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400만 원, 밀린 퇴직금이 500만 원인 퇴사자라면 합산 900만 원으로 상한(1,000만 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월급이 6개월 밀렸다면 마지막 3개월분만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고용노동청 → 근로복지공단 2단계)
절차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STEP 1.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모읍니다.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가 나옵니다.
- STEP 2.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STEP 3. 출석·조사 —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하면 준비한 증거를 지참해 조사에 응합니다. 사업주와 대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TEP 4. 확인서 발급 — 체불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용도가 반드시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확인하세요. ‘소송 제기용’으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STEP 5. 공단 청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면 못 받아요)
대지급금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격 미달이 아니라 기한 초과입니다. 아래 두 기한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 공단 청구 기한 (놓치면 무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법원 확정판결: 판결일부터 1년 이내 청구
Q1.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장님 처벌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지급하는 돈일 뿐,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Q2.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상한을 넘는 잔여 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재직 중에 받았는데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4.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 근절법)이 시행 중입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확대됐고, 고의·장기 체불의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6. 마무리 요약
2026년 간이대지급금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얼마 — 퇴사자는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 퇴직금 700만 원 한도),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
- 언제까지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또는 2년 이내 소송), 확인서를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 청구.
- 어떻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접수 →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청구 → 14일 이내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사장님과의 협의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진정부터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세부 요건은 관할 고용노동청(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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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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