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총정리 (만 9~24세, 생활비 월 65만원)

"우리 아이가 학교도 그만두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왔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고립·은둔 생활이 길어지는 청소년이라면 국가가 생활비부터 법률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분야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등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로,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 해당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 대상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
기타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 등

소득 기준을 가늠하려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100%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월)
1인 256만 4,238원
2인 419만 9,292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

3.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분야는 7가지이며, 이 중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 분야 지원 금액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업지원과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분 컷)

STEP 1.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가구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하는 경우)를 준비합니다.

STEP 2.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경우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STEP 3. 심의 및 결정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와 지원 금액·기간이 최종 결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Q.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24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 학령기를 지난 청소년도 대상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받고 있지 않은 다른 분야는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예산이나 세부 심사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자체별 예산 상황과 지원 인원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세부 공고는 관할 시·군·구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요약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24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부터 법률지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지원 월 65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등 분야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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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세부 안내는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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