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질병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이 버거운 분들도 많아졌지만, 정작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이런 분들을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재가 돌봄부터 심리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과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일상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되던 돌봄 서비스가, 그 사각지대에 있던 청·중장년층까지 넓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아래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주요 조건 |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만 19~64세 |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 가족돌봄청년 | 만 13~39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과 동거하며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라 일상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필요에 맞게 고르는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신체 수발과 건강 지원 중심의 재가 돌봄, 청소·세탁·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 장보기·병원 동행 같은 일상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소셜 다이닝 등 이용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
|---|---|---|
| A형(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 C형(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B형(가사형) | 월 24시간(가사만) | 2개 이용 |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이용 유형은 최대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서비스는 월 44만 4천 원부터 136만 8천 원까지, 특화서비스는 월 12만 원부터 27만 2천 원까지 이용 시간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본서비스 본인부담 | 특화서비스 본인부담 |
|---|---|---|
| 기초수급자·차상위 | 면제 | 5%(면제) |
| 120% 이하 | 10%(5%) | 15%(10%) |
| 120% 초과~160% 이하 | 25%(20%) | 30%(25%) |
| 160% 초과 | 100%(95%) | 100%(95%) |
괄호 안 비율은 2026년 3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에게 주어지는 경감률입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가 어려운 청년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1분 컷)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진단서·소견서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제출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도 함께 필요합니다.
시·군·구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문과 국민행복카드를 받고,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이웃(이·통장) 같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Q.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6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도 노인·장애인을 위한 별도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Q. 다른 돌봄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성격이 비슷한 돌봄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우리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전국 220여 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19~64세 청·중장년, 13~39세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조합해 월 최대 72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계시다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을, 손주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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