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깎아줬는데, 그만큼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공실이 걱정돼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고 싶어도, 그만큼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하한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6년 기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대상, 공제율,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정식 명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세특례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 임대료를 인하해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구분 | 요건 |
|---|---|
| 임대인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야 하며, 임차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 임차인(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중인 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예: 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유흥·사행성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금액은 임대료 인하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법인 /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 70% | 2021~2028년 귀속분 |
|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 | 50% | 2021~2028년 귀속분 |
예를 들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했다면 인하액은 50만원입니다. 공제율 70%가 적용되면 매달 35만원, 6개월간 인하를 유지했다면 총 21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하액을 계산할 때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방법 (1분 컷)
STEP 1. 임차인 확인서 발급 — 임차인에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국번 없이 1533-0010)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증만으로도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2. 증빙서류 준비 — 인하 직전 계약서(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서 포함),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약서·약정서 등),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임차인 확인서를 갖춥니다.
STEP 3. 세액공제 신청 —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통상 매년 5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Q. 인하했다가 다시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중이나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인하 전보다 임대료를 올리면(재계약·갱신 시 5% 초과 인상 포함)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 대신 보증금을 올리면 괜찮나요?
보증금 인상도 임대료 인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바꿀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나요?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요약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인하 전후 계약서, 임대료 지급 증빙을 챙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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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소상공인2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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