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상속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은행, 국세청, 구청, 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확인이 늦어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조회 가능한 재산 19종,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국세청, 구청, 연금공단을 하나씩 방문해 재산을 확인해야 했지만, 2015년 서비스 도입 이후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총 19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 조회 재산 :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19종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와 신청 방식(온라인·방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신청 가능 조건 |
|---|---|
|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 온라인·방문 모두 신청 가능 |
|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1순위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는 방문만 가능)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 방문 신청,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후견인(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대리인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시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조회 가능한 재산, 얼마나 확인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분야 | 확인 내용 |
|---|---|
| 금융거래 |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권·채무 |
| 국세·지방세 |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세액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소유 내역 |
| 자동차 | 소유 정보 |
| 연금 |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 여부 |
| 공제회 |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지방행정공제회 등 가입 여부 |
| 사회보험 및 기타 | 4대 사회보험료 체납·환급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대지급금 채무 등 |
다만 개인 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해외재산, 가상자산은 19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이 서비스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다고 짐작된다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준비 서류는 동일하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접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방법 안내받기
5. 결과 확인 방법 및 신청 후 해야 할 일
| 재산 유형 | 결과 확인 소요기간 |
|---|---|
| 자동차·건축물 | 즉시 |
| 토지·지방세 | 7일 이내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 금융·국세·연금 등 | 20일 이내 (금융감독원·홈택스·연금공단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
전체 결과를 모두 받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아래 두 가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세 신고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및 마무리 요약
Q. 신청 기한 1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이 지나면 통합조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각 연금공단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Q.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후견인은 후견 관련 증명서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도 조회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9종 재산만 조회하며, 가상자산·비상장주식·해외재산·개인 간 채권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19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의 첫 단추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신청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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