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19종, 신청기한 1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상속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은행, 국세청, 구청, 연금공단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확인이 늦어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조회 가능한 재산 19종,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국세청, 구청, 연금공단을 하나씩 방문해 재산을 확인해야 했지만, 2015년 서비스 도입 이후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총 19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 조회 재산 :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19종

2.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와 신청 방식(온라인·방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신청 가능 조건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온라인·방문 모두 신청 가능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1순위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는 방문만 가능)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방문 신청, 증빙서류 제출 필요
후견인(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대리인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시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조회 가능한 재산, 얼마나 확인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분야 확인 내용
금융거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권·채무
국세·지방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세액
부동산 토지, 건축물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정보
연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 여부
공제회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지방행정공제회 등 가입 여부
사회보험 및 기타 4대 사회보험료 체납·환급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대지급금 채무 등

다만 개인 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해외재산, 가상자산은 19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이 서비스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다고 짐작된다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준비 서류는 동일하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3.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주민센터)

  1.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3. 접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방법 안내받기

5. 결과 확인 방법 및 신청 후 해야 할 일

재산 유형 결과 확인 소요기간
자동차·건축물 즉시
토지·지방세 7일 이내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금융·국세·연금 등 20일 이내 (금융감독원·홈택스·연금공단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전체 결과를 모두 받기까지는 최대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아래 두 가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세 신고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및 마무리 요약

Q. 신청 기한 1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이 지나면 통합조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각 연금공단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Q.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후견인은 후견 관련 증명서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도 조회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9종 재산만 조회하며, 가상자산·비상장주식·해외재산·개인 간 채권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19종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의 첫 단추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신청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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